안녕하세요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에서 자기 부담금 자차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를 사고 차를 운행할 때 자동차보험을 드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 합니다. 미가입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의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 상품 중에서 타인 즉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필요한 담보인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고 대물배상도 2천만 원 이상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자차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의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차가입을 하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높은 수리비로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차 즉 자기 부담금을 가입하고 차를 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 부담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항상 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약정범위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도 보험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무보험이 아니고서야 자차를 넣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더 비싸게 측정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차를 과감하게 포기하기에는 도로 위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차가 있을 경우에 좋은 점
자차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서 과실분쟁을 해야 할 겨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쟁이 생기게 되면 해결하는 처리과정이 굉장히 길게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의 노력들을 회사가 처리해 주는 것과 상대편 대물자차 보험담당자와 과실 소송협의를 보고 서로 돈을 주고받는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돈이 드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가해자 특정이 안 되는 뺑소니사고의 경우에도 자차가 되어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 보험이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100%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자차의 큰 장점입니다.
자차보험의 자기 부담금
자동차보험으로 자차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가입에 따른 옵션선택에 따라 가격특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20% 설정으로 진행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 만약 수리비가 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될 경우에 20%로 측정하며 16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최소부담금을 20만 원으로 잡았기에 2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오면 20%가 100만 원인데 최대부담금이 50만 원이기에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차를 선택하기에도 고민되고 포기하기에도 고민되는 이유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큰 사고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사고가 운전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날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예 자차는 빼고 타는 사람들도 있고 무조건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평생 무사고로 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자기 부담금 할증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도 고민이지만 보험처리를 하는 것도 엄청난 고민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해서 이 부분도 살짝 다뤄보려고 합니다. 할증이란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할인할증 등급을 정하는 것인데 복합적인 요인으로는 사고유무 보험기간 사고기록 점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안에서도 세부 내용에 따라서 할증금액기준이 다릅니다.
할증이 무서워서 보험처리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할증이 되더라도 보험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견적을 받게 된다면 서비스센터의 경우 고가의 견적을 써주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은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하로 수리를 하고 할증점수를 낮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결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참 어렵고도 귀찮고 부담스러운 거라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혜택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자차는 정말 더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부디 신중한 결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 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회생제동, 올바르게 알고 활용하기 (2) | 2024.01.22 |
---|---|
겨울철 윈터타이어를 장착해야하는 이유는 뭘까? (0) | 2023.12.27 |
싼타페 결함문제 신차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1) | 2023.11.23 |
그린카 사고났을때 사고접수 하는법 그린카 수리할때 주의할 점 수리비용 (0) | 2023.11.20 |
자동차 상식 엔진오일 종류와 교체시기 알아보기 (0) | 2023.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