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구매해서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혹시 자동차세를 매년 연납할 경우 할인이 된다는 사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회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연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납을 할 경우에 할인이 적용되고 여러 번 자동차세를 시기에 맞추어서 내기 위한 수고 또한 덜 수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6일부터 새롭게 실시된 자동차세 연납 방법과 연납을 할 경우의 할인률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1년 연납을 할 경우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연납을 할 경우에 최대 7%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6.4% 정도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신청은 1년 동안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고 매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말일에 마감이 됩니다. 보통 연납을 할 경우 할인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연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표로 보는 정확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연납월 | 할인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X 334/365X 7% (연세액의 6.4%) | 2월~12월 |
3월 | 연세액X 275/365X 7% (연세액의 5.2%) | 4월~12월 |
6월 | 연세액X 184/365X 7% (연세액의 3.5%) | 7월~12월 |
9월 | 연세액X 92/184X 7% (연세액의 1.7%) | 10월~12월 |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금액이라면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할인율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10% 정도가 적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7% 정도가 적용이 되고 2024년도에는 5%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해서 아까운 자동차세에 대한 할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에 연납을 할 경우 어느 정도 할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살짝 언 지를 해놓았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납 신청가능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이 네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매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07:00부터 오후 22:00까지입니다. 다만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15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하는 달의 말일이라면 19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모두가 쉬어야 하기 때문이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헛걸음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살펴보기
- 첫 번째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 부가서비스 항목을 클릭해서 자동차 연납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정성스럽게 작성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줍니다.
- 검색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연세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이긴 한데 본인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주면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 일단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방금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연납신청 가능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약 본인이 고지서가 필요하다면 연납신고 후에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마감신청 5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연납신청을 했는데 미납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자 차량이라면 대표명의자의 이름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량정보 검색 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만약 차량정보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1월 연납신청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약 본인의 관할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나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납을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 과세기간 동안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알고도 놓치는 건 아깝지 않나요? 내년에는 할인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더 늦기 전에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상으로 2023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얼마나 할인이 될까? 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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