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그린카 사고 났을 때 사고접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그린카 이용이 많고 타다가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린카를 통해서 차량을 대여해서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사고접수 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고접수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린카 사고 났을 때 사고접수 하는 법 그린카 수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에 대한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가끔 그린카를 이용할 일들이 있는데 이용을 하다가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과실은 아니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난감했습니다. 저의 차량이 아니었기에 겁도 좀 나고 한 번도 사고접수나 수리를 렌터카를 타다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린카에서 접수하고 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그린카 사고접수 하는 법, 그린카 수리할 때 주의할 점
제가 느낀 바로는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씩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렌트를 해서 차를 타든 내 차를 타든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안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주차시나 좁은 골목을 지날 때에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승전에 구석구석 차량 사진 찍어서 남기기
그리고 그린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라서 차의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에 상태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차 내부의 엔진이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면서 타기는 어렵지만 외관에 어떤 손상들이 있는지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는 그린카 차량을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린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탑승을 시작하기 직전에 차량의 부분별로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미한 사고가 나날 평소에는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지 않는데 그날따라 구석구석 확실하게 사진을 찍고 싶었고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사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가 나서 그린카로 수리가 들어갈 경우에 타기 전 차량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차량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생긴 손상도 본인이 한 것처럼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최소금액으로 하기
그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을 정하게 됩니다. 최대 7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보통은 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70만 원으로 자기 부담금을 정하고 탔는데요, 이번에 저는 수리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들을 잘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부담금의 역할이 아주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을 5만 원으로 측정하게 될 경우 내가 렌트한 차량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에 그 금액에서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사고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아주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70만 원을 자기 부담금을 측정할 경우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1,2만 원 아끼려다가 사고로 인해 큰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휴차료라는 항목의 차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는 금액적인 피해를 그린카에 지불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자기 부담금을 최소금액으로 해놓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좋은 예방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린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과정, 그린카 사고접수 하는 법
- 그린카 차량을 이용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바로 사고 접수를 합니다. 사고접수를 할 때에는 상담사가 진행하는 대로 꼼꼼하게 답변하면 되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즉시 바로 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사고접수를 하면 사고당시의 사진을 그린카에게 보내게 됩니다.
- 사고 난 차량을 그린카에서 공업사로 입고시킵니다.
- 차량 점검과 수리를 진행합니다.
- 수리가 되는 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지만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상태가 다시 운행상 타로 변경됩니다.
- 공업사를 통해서 청구된 청구서가 본인에게 지급되고 보험사와 과실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사고처리가 완료됩니다.
- 보통 4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더 늦게 사고처리가 완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린카 사고접수는 그린카 고객센터인 080-2000-3000이나 그린카 사고상담센터 번호 080-2000-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고가 난 상황에 당황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신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반납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고 공업소에 직접 차를 가지고 가서 몰래 수리하거나 사고가 난 상대차량과 합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 이렇게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한 사실을 그린카에서 알게 될 경우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카 수리비용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린카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 손해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기 부담금을 정하는 것인데 본인이 선택한 면책 상품의 금액적인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보험료는 차량과 차량 대여시간과 예약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린카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거해서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은 최대 1억 원에서 본인 신체사고 시에는 최대 천 5백만 원을 보상해 줍니다.
일단 손해면책상품 즉 자기 부담금은 5만 원 ,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상품의 금액 내에서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면 나머지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수리비용과 휴차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휴차료도 위에서 설명했지만 휴차료는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비용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혹여 사고 발생 시에 즉시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혼유사고 시가에는 면책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수리비 전액 부담과 휴차료를 내야 하고 법적인 조치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린카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생각보다 그린카의 사고에 대한 대처가 아쉽다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확실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린카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차량을 타기 전에 꼼꼼하게 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은 예방들이 사고가 나거나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전 운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그린카 사고 났을 때 사고접수 하는 법 그린카 수리할 때 주의할 점 수리비용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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