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뉴스에서 보게 되면 너무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스쿨존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늘어나고 스쿨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2021.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전면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됨에도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스쿨존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유는 스쿨존에 주차돼 있는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스쿨존이어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따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처벌
만약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주정차위반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나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 승합차를 포함한 4톤 이상의 화물차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법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시나 도의 경찰청에서 안전표시를 통해서 허용하는 구역 안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들을 픽업하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심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에서의 주정차를 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실시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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