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3년도 버전 조정안 알아보기
전기차시대가 도래했다.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전기차 충전소도 이전에 비해 곳곳에 배치되어 이제는 전기차를 타는 것이 예전에 비해 더 편리하고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정안이 나와서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부에서 나온 2023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살펴보면 전기승용차 구매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기승용차 구매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100% 받는다.
이전에 보조금 전액 보조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작년에는 5500만 원 미만의 가격의 차량만 100%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럼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인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요즘 모든 경제시장이 그렇지만 원자제 값이 비싸지면서 배터리의 가격도 비싸지고 그에 따라 차량의 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상한선은 8500만 원 유지
보조금 100%를 받는 가격의 커트라인은 인상이 되었지만 차량 가격에 대한 최대 상한선은 작년과 동일하다.
그리고 5700만 원을 넘고 8500만 원 미만의 가격대의 차량일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다.
다른 보조금에 대한 감액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보조금에 대한 감액도 있는데 감액된 보조금을 살펴보자면 중, 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에 대해서 상한이 600만 원선이었는데 100만 원을 감액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물량을 31% 늘렸기 때문에 마냥 아쉬워할 수는 없고 합리적인 개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차급에 따라서 새롭게 보조금을 신설한 부분도 있는데 소형과 경형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 성능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만들고 그 대신 초소형 전기승용차가 400만 원의 보조금이 측정되어 있었는데 35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능보조금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의 차량의 경우 보조금을 20% 감액해서 1회 충전거리가 400~450km 되는 고성능 차량들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주행거리나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성능향상을 이뤄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표했다.
그럼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23년도 조정안 알아보기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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